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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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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입찰담합 2개사 제재
담당부서 입찰담합조사과 등록일 2019-09-11
첨부파일
  • 190916(조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입찰담합 2개사 제재.hwp (294.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담합한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진두아이에스는 조달청이 20141219일 발주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엠티데이타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투찰금액을 전달했다.

 

* 2015.7.1.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칭이 변경됨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엠티데이타는 3일 만에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하여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 분야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ICT 분야에서의 경쟁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ICT 분야 관련 입찰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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