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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고지침 개정·시행
담당부서 시장감시총괄과 등록일 2019-09-30
첨부파일
  • 190930(참고) 특고지침 개정 시행.hwp (295.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 · 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이하 특고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930일부터 시행한다.

 

<특고지침 개정 내용>

 

(1)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을 적용 대상에 추가

(2) 직종별 주요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예시) 명시(10개 유형 추가·보완)

(3) 특고지침과 타법 간 집행 체계(경합 시 처리 방식) 개선

 

전문가·이해관계자 간담회, ··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2019711) 논의 등을 거쳐 행정예고안을 마련하였고, 행정예고(7.26.~8.16.) 기간 중 제출된 업계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여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적용 직종 확대(.3.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125) 개정을 반영하여 4개 직종을 추가하되, 규정방식을 기존 열거주의에서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직접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 (현행) 캐디,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개정)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추가

 

이와 함께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고 종사자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특고지침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7. 신설)

 

직종별 법 위반 행위 유형(예시) 구체화(.개정)

 

기존 공정위 심결례,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하여 특고 종사자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 위반 행위 유형(10)을 추가·보완했다.

 

대리운전기사 등 새롭게 추가되는 4개 직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유형들을 새롭게 추가하는 한편, 학습지교사 등 기존에 포함되어 있는 직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도 보완하여 보다 구체화 하였다. <붙임 1 이미지>

 

로든 대표직종 이외에도 법위반 행위 유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대표직종 뒤에 을 추가하였다. (: 택배기사 : 택배기사 등)

 

공정거래법·타법 간 집행 체계 개선(.4.개정 및 5.신설)

 

특고지침이 노동관계법과 경합 시에는 노동관계법을 우선적용하고(관계부처 이첩), 직종별 개별법(: 보험업법)과 경합 시에는 특고지침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건처리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특고지침 개정은 2019711일 당··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논의·발표된 특고 종사자 불공정 관행 개선에 포함된 세부과제중 하나이다.

 

특고 종사자 불공정 관행 개선에서 논의된 또 다른 세부과제인 직종별 연성 규범체계 확립까지 추진 완료될 경우 특고분야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고 분야의 경우 여전히 서면 계약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고, 공정위 심결례에 따르면 공정한 계약서가 보급되었다면 법 위반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표준계약서 등이 도입되면 법 위반이 사전 예방되어 공정거래법(특고지침) 집행을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특고 분야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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