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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한샘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제재
담당부서 제조업감시과 등록일 2019-10-11
첨부파일
  • 191014(조간) (주)한샘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hwp (338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이하 한샘)이 대리점들과 사전협의 없이 부엌·욕실 전시매장 관련 판촉 행사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11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샘(이하 한샘)은 부엌, 침실, 거실, 욕실 등 주택 공간에 비치하는 가구, 생활용품 등을 제조하고 유통하고 있는 업체로, 특히, 부엌·욕실(Kitchen&Bath, 이하 KB) 가구 분야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KB 가구는 주로 KB 대리점, 리하우스 대리점 및 리하우스 제휴점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며, 20186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300여개의 대리점이 영업 중에 있다.

 

또한, 한샘은 별도의 KB 전시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제품을 한 곳에 진열하여 고객들이 직접 한샘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한 종합 전시공간이다.

 

KB 전시매장은 한샘 본사에서 관련 제품들을 제공하여 전시장을 구성한 후 입점 대리점들이 전시제품을 활용하여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활동을 하는 구조이다.<>

 

KB 대리점이 KB 전시매장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 및 인력채용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0185월 현재, 전국에 분포된 KB 전시매장은 총 30(플래그샵 10, 표준매장 20)이며, 전시매장에 입점한 대리점 수는 총 155개이다.

 

한샘은 20151월부터 201710월 기간 동안 KB 전시매장 집객을 위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입점 대리점들과 실시여부,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하였다.

 

한샘은 매년 KB 전시매장 판촉 관련 내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점 대리점들의 판촉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개별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판촉액을 설정하였다.

 

기본 계획에 따라 각 전시매장별로 입점 대리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행사를 결정·시행하고, 관련 비용은 월말에 입점 대리점들에게 균등 부과하였다.

 

같은 기간 중 입점 대리점들은 어떤 판촉행사가 어떤 규모로 이루어졌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판촉행사 비용을 부과 받아 지불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이익제공 강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7조 제1(이익제공 강요)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 총 115,600만 원(잠정)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20161223일 시행)을 적용하여 의결한 첫번째 사례로서, 본사-대리점 간 판촉행사 시 대리점들과의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리점법 제정 당시, 시행일 이후 본사-대리점 간 체결된 계약 관계에 한해서만 대리점법을 적용하고 시행일 이전 체결된 계약 관계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법 개정(20171031)을 통해 계약 성립 시점을 불문하고 동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대리점법을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본사와 대리점 간 공동판촉행사 시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집행하여 대리점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래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들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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