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공정위 조사공문 사칭한 해킹메일 피해 주의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등록일 2020-01-07
첨부파일
  • 200107(참고) 공정위 조사공문 사칭 해킹메일 피해 주의.hwp (313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연말연시 유포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0000.00.00)”라는 제목의 해킹메일을 열람하지 말고 바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ㅇ 해킹메일은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으로 발송자는 가상의 인물과 조사통지 날짜 등을 변경해 가며 조사통지 공문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ㅇ 공정위 사칭메일에 현혹되어 메일의 첨부파일을 열람하게 되면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법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한다.

 

  ㅇ 이메일 등 온라인상으로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등의 조사공문을 통지하지 않고 있으니, 유사한 메일 수신시에는 열람하지 말고 삭제하여야 안전하다.

 

공정위 등 정부기관 사칭 메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상담 등 문의할 수 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43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