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3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ㅇ 개정된 3개법 시행령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공 의무(상법 시행령)는 2021년 1월부터 시행
■ 이번 개정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한 견제기능이 강화되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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