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사조산업㈜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사조그룹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계열회사들이 제조하는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14억 7,9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 아울러 명절선물세트 관련 사원판매 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2020. 1. 17.(금)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명절 전후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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