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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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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소비자과 등록일 2020-02-05
첨부파일
  • 200206(조간)2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hwp (20.72M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사업자인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롯데홈쇼핑]이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다.

 

■ 이번 조치는 온라인시장에서 상품 구매 시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청약철회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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