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 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2018년 기준 총 13,169개의 편의점 점포 운용(가맹점 13,040개, 직영점 129개)
ㅇ ㈜비지에프리테일은 14.1.~16.10. 기간 동안 매월마다 N+1* 등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중 338건의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의 50%가 초과된 부분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 특정 상품을 N개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 1개를 무상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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