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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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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기청정기 시장 등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 2020-02-18
첨부파일
  • 200219(조간)공기청정기 시장 등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hwp (403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완벽제거” 등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을 과장한 6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하였다.

   *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 한편,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거짓ㆍ과장의 정보가 공기청정기 등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함께 집중 점검하고 있다. 

 

 

■ 특히 공정위는‘행복드림’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 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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