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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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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위,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조치 추진
담당부서 할부거래과 등록일 2020-03-25
첨부파일
  • 200326(조간)코로나19 대응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조치 추진.hwp (155.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경제·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피해 사업자들의 각종 보고서 등 제출 의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였다.

  ①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감사보고서를 기한(3월31일) 내 제출하지 못하는 상조업체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

  ②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시 기한(4월 29일) 내 확정이 어려운 항목(재무현황 등)이 있으면 사유서를 제출하고 일정기간 내 이를 보완한 경우 지연(누락)에 따른 과태료 또는 등록거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기업의 재택근무 등에 따른 방어권 강화를 위하여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한을 2주 추가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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