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 2020-03-26
첨부파일
  • 200327(조간)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178.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확대하고 벌점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 5. 6.까지 입법예고한다.

   * 공정위·중기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19.12.16.) 내용을 반영

 ①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를 ‘대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였다.

 ② 벌점 경감기준 중 교육이수 등 3개 항목을 폐지하고, 피해구제, 입찰결과공개 등 4개 항목을 추가하는 등 벌점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였다.

 ③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 중소기업을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각각 확대하였다.

 ④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해당업체를 지원하거나 관련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5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