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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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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찬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담당부서 하도급과 등록일 2020-05-21
첨부파일
  • 200522(조간)성찬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hwp (147.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성찬종합건설(주)이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7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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