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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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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이도홀딩스 및 (주)원신더블유몰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유통거래과 등록일 2020-09-10
첨부파일
  • 200911(석간) 이도홀딩스 및 원신더블유몰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보완).hwp (2.38M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W-몰을 운영하는 ㈜원신더블유몰이 다수의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사원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원신더블유몰은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었음에도 서면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채, 14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78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기의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관련 비용은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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