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국민일보는 “12일 공정위와 외부 전문가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달 말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했다. 기업집단국은 전원위에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해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 안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에 적용하면 1안은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 추가 매각, 2안은 삼성물산 400만주 추가 매각으로 결론 내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3안은 기존 결론을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15.12.24. 제정?발표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에 대해 재검토 중입니다.
ㅇ 2015년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재판 결과, 2017.10월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등에 따라 가이드라인 내용의 타당성과 바람직한 법적 형식 등에 대해 폭넓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수렴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 가이드라인 내용의 타당성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관련 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있으며,
ㅇ 현 단계에서 특정기업의 처분대상 주식 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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