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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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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12.13(수), 서울경제 기사 관련
담당부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7-12-13
첨부파일
  • 20171213(해명)원칙없는 이커머스 수수료율 공개 관련(서울경제).hwp (522KB) 다운로드 바로보기

<언론 보도내용>

 

□ 서울경제는 2017.12.13.(수)자 “원칙없는 이커머스 수수료율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이달 말 공개하는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과 관련하여 “공개대상 선정기준이 불명확”하고, “온·오프라인 병행몰도 적용 제각각”이라고 하면서, “오는 29일 공정위는 판매수수료 공개대상 유통업체와 간담회를 가진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을 매년 공개하고 있는데, 판매수수료율 공개는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므로 동 법률의 적용대상인 대규모유통업자**로 한정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서면실태조사)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대규모 유통업자 : 소비자가 판매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사용하는 자

 

 ㅇ 금년도에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는데, 현대H몰, SSG닷컴의 경우 백화점 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로서 공개 되는 백화점 부분의 판매수수료율에 포함되어 공개되는 바, 해당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로 공개할 실익이 없어 제외한 것입니다.

 

   * 롯데닷컴의 경우, 대규모 유통업체인 롯데쇼핑과는 분리된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

 

□ 아울러, 공정위는 판매수수료율 공개대상 유통업체와의 간담회 개최를 검토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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