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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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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12.29(금) 조선일보(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시행) 보도 관련
담당부서 경쟁정책과 등록일 2017-12-29
첨부파일
  • 20171229(해명) 조선일보(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시행) 관련 보도자료.hwp (528KB) 다운로드 바로보기

<언론 보도내용>


□ 조선일보는 2017.12.29.(금)자 “오버액션 김상조, 문자철회 해프닝”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 외부인 준칙 시행 앞두고 ‘스스로 엄하게 적용’ 밝혔다 취소”

 

 ㅇ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스스로 공정위에 보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이를 철회하는 해프닝을 빚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김상조 위원장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모든 민간인’과의 접촉보고 방침을 철회한 것은 아니며, 언론의 감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자들을 접촉보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은 내년 1월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의 미비점·개선점을 보완하여 2월부터 정식 시행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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