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세계일보는 2018.1.4.(목)자 “공정위, 위원 5명 참여 중회의 도입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원 5명이 참석하는 중회의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중회의제는 지난 12.12.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위한 간부워크숍(서기관 이상 참석)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로서, 정식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중회의제 도입을 위해서는 그에 앞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에 대한 심도있는 제도 연구와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하며,
ㅇ 무엇보다도 공정거래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한 어떠한 준비작업도 진행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