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2018.2.12.(월) 다수 언론매체에서“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공정위 제재 여전히 솜방망이”보도 관련하여,
ㅇ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과‘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2016년 7월 작성된 공정위 내부 심사보고서에는 애경에 81억원, SK케미칼에 250억원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오늘 발표된 과징금은 1억 3천400만원에 불과하다”주장한 것을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표시광고법 및 법 시행령에서는 과징금 부과 시 표시·광고와 관련된 해당 상품의 매출액(관련매출액, 본건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2% 범위*에서 산정토록 하고 있고,
* 2011년 10월 17일 이전 표시광고법 시행령에서는 관련매출액의 1% 이내
ㅇ 이에, 2016년 심사보고서에서도 표시·광고 관련 상품*의 매출액(약 73억원 수준)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 2016년 당시 심사보고서 상의 81억원, 250억원 금액은 위원회가 부과해야 하는 과징금액이 아닌 직전 3개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과해서는 안 되는 과징금 상한선*을 명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 2011년 10월 17일 이전 법령에서는 과징금액의 상한선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전체 매출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전체 매출액이라 함은 가습기살균제를 포함하여 해당 사업자가 취급하는 전 상품의 매출액을 의미함
□ 따라서, 2016년 당시 심사보고서에서 애경에 81억원, SK케미칼에 2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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