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용>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김동수)은 위 제하의 기고에서 공정위가 현재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ㅇ 구입요구품목의 공급가격과 마진 등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이를 공개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며, 향후 관련 보도를 하는 경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우리나라 외식업종 가맹본부는 가맹점으로부터 가맹금을 수취함에 있어 미국 등 선진국처럼 로열티 방식*이 아니라, 가맹점에 대해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소독제, 세제 등)까지 가맹본부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가맹금으로 수취하는 방식 ㅇ 그러한 품목들에 대해 높은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을 매겨 그 차액을 가맹금으로 수취하는 불투명한 방식을 취해오고 있습니다.
*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공급가격 ? 가맹본부의 납품업체로부터의 구입가격
※ 가맹점주 중 74%가 차액가맹금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차액가맹금을 통해 일부라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가맹본부는 94%에 달함(공정위 보도자료, ‘17.12.12., ’17.12.29.)
□ 공정위가 이번에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ㅇ 공개대상이 되는 유통마진 정보의 경우 각 구입요구 ‘품목별’ 정보가 아닌 「가맹점주 1인이 전년도에 평균적으로 지급한 차액가맹금 규모」나 「가맹점주 1인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이 차지하는 비율」등 일종의 통계 정보로서, 이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아닙니다.
□ 결국, 공정위가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개되도록 하고자 하는 정보는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정보이며, 가맹본부-점주간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해주는 데 그 효용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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