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한국일보 2018.3.26.(월) 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대기업과 대형 법무법인 등을 회원사로 둔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외부 교육 프로그램을 유달리 ‘편애’해 눈총을 받고 있다”, “문제는 공정위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는 전체 외부기관 프로그램 중 연합회 비중이 너무 ‘압도적’이라는 데에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 법규 준수 유도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교육 등은 그 필요성이 큽니다.
ㅇ 다만, 공정위가 2013.9월 ‘외부강의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개별기업체가 주관하는 외부강의 참여를 금지함에 따라,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의는 사실상 공정경쟁연합회로 창구가 일원화되어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보다 공정경쟁연합회 강의 횟수가 많은 것입니다.
ㅇ 아울러, 공정경쟁연합회 이외의 사업자단체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 공정위 직원이 교육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청이 많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공정경쟁연합회 강의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공정위는 외부강의 요청을 받는 경우 해당직원이 감사담당관에 사전신고 및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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