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신문은 2018.7.9.(월)자 “직원들 비리 의혹 수사 와중에 회의록 지침 없애려는 공정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 심의과정을 기록하고 행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록 지침이 사실상 폐기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논의대로 지침을 정리할 경우 회의록 작성 절차는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 회의록은 공정위 심리, 합의와 회의록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심의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ㅇ ’17년 9월 신뢰제고방안발표에 따라 합의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심의속기록을 공개하여 행정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에 변함이 없습니다.
□ 동 지침과 관련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체계를 개편하고자 검토중이며 현재까지 그 방향이나 내용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동 지침이 폐기될 위기에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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