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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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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MBC(8.29.수) 「졸속 개편안에 ‘재벌개혁’후퇴 논란...규제대상 기업 55곳」
담당부서 지주회사과 등록일 2018-08-30
첨부파일
  • 20180830(해명)_ MBC(8.29) 졸속 개편안에 재벌개혁후퇴 논란... 규제대상 기업 55곳 보도 관련.hwp (167.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언론 보도내용 >

□ MBC 뉴스데스크는 위 제목의 보도에서 “실제 적용할 기존 지주회사가 두 곳뿐이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들의 지분규제를 강화하면서 앞으로 생기는 지주사에만 적용하고 기존 회사는 적용하지 않기로...그런데 공정위가 실제로 파악한 규제대상 기업은 55곳”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파악한 결과*,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상장 20→30%, 비상장 40→50%)으로 추가 지분 매입이 필요한 자회사는 총 100개(상장 47개, 비상장 53개), 손자회사는 총 82개(상장 9개, 비상장 73개)로,

  *  ’17년 11월 지주회사 현황공개 기준 상장 20~30%(20% 미만 포함), 비상장 40~50% (40% 미만 포함) 구간의 자·손자회사 

 ㅇ 그 중 2개 지주회사에 소속된 3개 자·손자회사에서 다른 지주회사에 비해 추가 지분 매입비용이 현저히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2개 지주회사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실익, 정부 정책을 신뢰한 기존 지주회사의 신뢰, 법적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을 논의하였으며,

 ㅇ 경직적 사전규제, 예외사례에 집중된 과잉규제를 탈피하고 다양한 부처·법률수단의 협업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코자,

 ㅇ 신규 설립·전환되는 지주회사에 한하여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상장 20→30%, 비상장 40→50%)하되,

  -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업하여 세법상의 규율(익금불산입률 조정 등)을 통해 자발적인 상향을 유도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 이번 지주회사 개편안에 대해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7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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