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확대는 가맹희망자의 창업선택시 필요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그로 인해 구입요구 품목별 마진이나 원가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경제, 1월 24일자 보도 관련]
ㅇ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확대되더라도 가맹본부의 원가ㆍ마진 등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1.24.자 서울경제의 <‘원가ㆍ마진공개는 전례없는 과잉규제…가맹사업 포기하란 말’>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ㅇ 서울경제는 “주요 필수품목의 원가와 마진을 세밀히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라고 보도하면서, 프랜차이즈 본부 의무 공개안으로 “구입요구 품목별 마진”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공정위 입장
□ 구입요구 품목별로 가맹본부의 원가, 마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다수의 구입요구품목의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만을 기재하므로, 개별 품목별 마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ㅇ 가맹본부의 구입가격은 기재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가격만 기재하므로 가맹본부의 원가정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ㅇ 또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 비율 및 주요품목의 직전년도 공급가격 상ㆍ하한은 가맹희망자에게만 공개되고, 일반에는 비공개됩니다.
*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사무처리지침상 정보공개서 내용 중 동 사항들은 비공개처리됨
- 따라서, 경쟁업체는 특정업체의 차액가맹금 현황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 가맹점의 원가 역시 일반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ㅇ 가맹점의 구입가격(가맹본부의 공급가격)은 해당 가맹희망자에게만 공개되며, 일반 소비자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 가맹희망자의 경우에는 창업결정을 위해서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가맹금의 규모를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확대에 따라 가맹본부의 원가ㆍ마진 등이 공개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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