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빅데이터시장의 불공정행위 제재 규정 마련과 관련하여 결정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신문, 8월 26일자 보도 관련]
□ 8. 26.자 전자신문 <공정위, 빅데이터 불공정행위 규제 마련 착수>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전자신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페이스북 등이 선점한 국내 빅데이터 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지배력 남용 등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할 규정을 마련 중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 개정 여부를 검토한 바가 없으며, 관련 규정의 개정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가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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