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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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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 2020-03-20
첨부파일
  • 200320(참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관련.hwp (150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경향신문, 3.20일자 보도 관련]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벌점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며, 앞으로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ㅇ 3.20일 경향신문의 < 하도급법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2년 안돼 폐지 수순 >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ㅇ 경향신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시행한 하도급법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폐지수순을 밟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자 후퇴하는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공정위 입장

ㅇ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벌점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며, 동시에 연구용역을 통해 공공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제도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 일환으로 최근 판례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함에 따라 동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대금 부당결정, 부당감액, 기술유용, 보복조치에 대해 고발하는 경우 벌점 5.1점을 부과하는 제도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따라서, 벌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오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8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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