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와 같은 취지의 보도에 대한 공정위 입장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공정위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앱마켓 수수료 문제는 기본적으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로, 관련 OS시장, 앱마켓 시장의 경쟁압력 복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ㅇ 현재 공정위는 OS시장과 앱마켓 시장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행위 확인 시 경쟁질서 회복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 또한,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를 공식화한 만큼, 공정위는 이러한 인앱결제 의무화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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