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시장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이 있다고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였다는 기사 관련 설명 [연합뉴스, 조선일보, 서울경제, 중앙일보(2020.10.22) 등 보도 관련]
□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아래와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사 내용) 2020년 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의원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지적하자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이 시장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 취지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2개 사건, 즉 앱마켓 및 OS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혐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는 취지였으며,
- 공정위는 아직 구글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없습니다.
- 아울러 2020년 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시에도 위와 같은 발언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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