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가격 價格

상품이나 용역(用役)을 매매할 때 화폐로써 나타낸 상품의 교환(交換) 가치를 말하며 통상은 상품이나 용역의 단위와 교환되는 화폐단위의 수로 표시됨. 가격은 공장도(工場渡)가격, 도매(都賣)가격, 소매(小賣)가격 등으로 나누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