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배타조건부거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구속조건부거래」의 대표적 유형으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 하도록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통상 배타조건부거래는 계약서 자체에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배제하거나 제품취급을 못하게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와 거래도중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부당하게 자기하고만 거래하도록 전환시켜 경쟁자와의 거래거절•;거래방해등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해당됨. 이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배제하여 자기상품의 유통경로를 독점함으로써 시장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나 계열회사이외의 자와의 거래 또는 자사제품이나 계열회사 제품이외의 제품취급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 구속조건부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