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각하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신청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 그 신청 또는 청구 절차가 법령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실체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것을 말함.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된 내용을 심사한 결과 당해 신고내용이 동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53조(이의신청)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함. ; →;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