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상장법인

공개법인이라고도 하며 발행유가증권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을 말함.

기업은 상장시에 다음의 상장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설립후 5년이상 경과하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을 것
② 자본금이 30억원이상, 자기자본이 50억원이상이고, 발행주식 총수가 30만주 이상일것
③ 매출액이 최근 3사업년도 평균 150억원 이상이고, 최근사업년도에 200억원이상일것
④ 상장신청일전 6월이내에 모집 매출실적이 의결권있는 주식총수의 30%이상일 것
⑤ 부채비율이 상장법인 동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일 것 등. 상장후 기준에 미달시는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상장이 폐지되며 상장법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증권거래소에 공시할 의무가 있음.

공정거래법에서는 소유분산 우량기업의 선정요건으로 상장법인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공개를 통해 주식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분산토록 하여 특정인 소유의 기업으로 부터 국민적 기업으로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