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간접비

일정한 물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임금•;원료비등 직접비 이외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으로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함.

간접비에는 모든 고정비용이 포함되며 대략의 근사계산에 의해서만 각종 제품에 배분할 수 있고 오직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생산량에 관련지을 수 있음.
간접비에는 건물•;기계등의 감가상각비와 사무원의 봉급•;동력비•;지대•;이자•;세금•;임차료등 일반비용이 포함되며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계가 총비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