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손해배상책임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등 일정사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지는 책임을 말함.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제도를 동법에 명시하여 사업자,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동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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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만 해당되며, 당해 위법행위 자체만으로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