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강제가입
협회, 조합등의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의 당해 단체가입을 정당한 이유없이 강요하는 행위로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됨.
동 법은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의 단체가입을 강요하거나 탈퇴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강제가입을 금지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단체가입을 통해 그의 사업활동을 제약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