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시장지배력

가격을 통제하거나 경쟁을 배제시킬 수 있는 힘.
좁게는 출고량을 제한하여 가격을 한계비용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완전경쟁 시장하의 기업은 시장지배력이 전혀 없는 경우임.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이란 지배력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존속기간이 지속적이어야 함.
동태 경제하에서는 독점가격을 인하시키려는 반작용이 항상 뒤따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영구히 시장지배력을 가질 수는 없음.

지속적인 시장지배력은
① 진입장벽이 있는 경우
② 자연독점인 경우
③ 시장지배력을 실제로 행사하지 않는 경우
④ 경쟁자나 소비자의 반응이 장기적으로 지체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음.

시장지배력 형성여부의 판단은 신규진입의 난이도, 대체품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나 통상적으로는 당해시장에 있어서의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함.

공정거래법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요하는 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사업자(다만,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는 제외)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