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대방 또는 불특정다수의 일반소비자와 상품 또는 용역의 매매를 할 때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당해 상품의 가격을 말함.
공정거래법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한 과다한 경품제공행위를 부당경품제공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동 법상의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① 일반소비자가 통상적으로 구입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그 가격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의 표준으로 사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함
② 2이상의 상품이 조합되어 거래단위가 되거나 동일사업자의 점포에서 동일인이 2 이상의 상품을 구입한 때에 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 이하 상품의 가격의 합계를 기준으로 함
③ 상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이상을 구입한 때에 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함. ; →; 경품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