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거래조건합리화공동행위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동행위 유형중 하나임.

거래조건 합리화의 공동행위 인가요건은
①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하고
② 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당해 사업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 의하여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하며
③ 경쟁제한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거래조건의 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임. →; 공동행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