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거래지역•;상대방제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구속조건부거래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거래지역제한에는 구속성이 약한 단순한 책임지역제로부터 지역구속성이 매우 강한 판매지역분할에 이르기 까지 그 제한의 정도 및 양태가 다양하며 거래상대방제한에는 거래처의 지정, 가격유지를 위한 타할인업체와의 거래제한등 다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