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표준소매가격

상품의 제조•;유통•;수입업자가 자기가 취급하는 당해 상품에 대하여 가격정보 제공차원에서 소비자가 구매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거나 또는 판매업자의 기대 소매가격을 당해상품에 표시한 가격을 말함.

통상 권장가격, 추천가격, 희망소매가격등과 함께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권장소비자가격 추천가격등은 통상산업부의 「가격표시제실시요령」의 적용을 받아 주로 의류등에 사용되고 있는 반면 표준소매가격은 보건복지부가 운용하는「의약품가격표시및관리기준」의 적용을 받아 의약품에 대해서만 사용된다는 면에서 차이점이 있음.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가격을 지정하고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동가격 대로만 판매토록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보아 규제하고 있음.

따라서 의약품에 대해서도 제조업자등이 약국등 거래상대방에 대해 표준소매가격대로만 판매토록 가격을 지정한다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 권장소비자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