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저(Franchisor), 프랜차이지(Franchisee)라고 불리우는 2사업자간의 특별한 형태의 수직적 관계를 말함.
2기업간에는 통상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지로부터 입회비, 보증금 또는 로얄티등의 일정한 대가(입회비, 보증금, 로얄티등)를 받는 반대급부로서 개개의 프랜차이지에게 일정한 상품, 상호•;상표 등의 영업표시, 영업방법(노하우), 기타 보조서비스를 판매하는 수직적 계약관계를 설정함.

계약관계에는 상품가격, 광고, 매장위치•;매장진열, 신상품개발, 종업원의 훈련, 교육지도등 경영전반의 노하우를 포함함.
즉 프랜차이저계약은 동일성의 이미지 아래 ; 사업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고 조직의 편성, 훈련, 판매, 경영에 관하여 각종 지원과 통제를 하는 수직적인 유통체계로서 생산과 소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유통판매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프랜차이즈의 특징은 자본을 달리하는 독립사업자가 상호 협력함으로써 동일 자본하에 운영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상품의 선호도와 신뢰성을 제고시키며, 경영효율면에서도 동일자본의 기업체와 비슷한 효과를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에게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시장개척을 가능케 함.

공정거래법상 프랜차이즈는 본부와 가맹점으로 이루어지는 수직적거래관계의 특성상 거래관계 및 행태에 따라 판매상품제한, 끼워팔기, 지역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등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이루어질 소지가 많으며, 동법은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이를 금지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