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구입하거나 장기납품계약•;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 공급하거나 통상적인 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 또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계약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함.
동법상 경쟁사업자배제행위에는 계속 거래상의 부당염매, 장기거래계약상의 부당염매, 부당고가매입이 있음.
부당염매 또는 부당고가매입의 위법성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구입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당해시장에서 배제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등 행위의 부당성이 있기 때문임. →; 부당염매. 부당고가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