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상태가 감소하여 특정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어느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및 기타 거래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함.
경쟁이 충분한 상태에 있어서는 가격 메카니즘이 유효하게 작용하여 어떤 경제 주체도 시장지배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각 경제주체는 시장에서 성립하는 가격을 주어진 여건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나 경쟁자체가 감소하고 특정 경제주체가 시장지배력을 갖는 경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은 기대하기 곤란함.
시장지배력의 형성 여부는 통상적으로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어느정도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때 시장지배력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은 없음.
경쟁제한의 실질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적요소외에 ① 해당 시장에서의 시장집중도 및 집중경향 ② 신규진입기업의 진입용이도 ③ 잠재적 경쟁 가능성 ④ 당해 시장의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과 공동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