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사의 물적분할

物的分割이란 新設會社 또는 分割合倂相對會社의 株式이 分割會社의 주주에게 귀속되지 않고 그 전부가 分割會社에 귀속되는 會社分割方式이다(상법 제530조의12). 공정거래법에서는 물적분할로 신설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출자총액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