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후원수당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함

①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②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등의 판매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