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품부상품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경품등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 그 본래의 상품 또는 용역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상거래에 있어서 해당상품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경품을 지급할 경우 당해상품이 이에 해당됨.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경품제공행위여부를 판단하는 경품류가액 한도액의 산정기준은 경품부상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