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에 의해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상담이나 자문업무를 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이들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동법에서 정한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함. ; 이들은 주로 가맹본부, 창업컨설팅회사 또는 개인 사무실 개소 등을 통해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및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 등 가맹사업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함. 한편 가맹거래사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매 5년마다 동 등록을 갱신하여야 함.
가맹거래사의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제1차 시험 과목(3과목, 객관식 선택형)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부분은 제외), 민법(제1편 총칙 및 제3편 제2장 계약에 한함) 및 경영학이며, 제2차 시험 과목(2과목, 논문 서술형)으로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와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임.
한편 종전의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명칭이 2007년 8월3일 동 법개정에 따라 가맹거래사로 변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