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에 의해 가맹점사업자가 그 지급형태에 불구하고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전을 말함. 이에는
①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 설비, 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④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 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됨.
동 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가맹금을 반환해 주어야 함.
①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③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④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