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 즉 프랜차이저(franchisor)를 말함.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일정지역 내에서의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하는 대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받고 상품구성이나 점포, 광고 등에 관하여 직영점과 똑같이 관리하며 경영지도, 판매촉진 등을 담당함.

투자의 대부분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자기자본의 많은 투자 없이 연쇄조직을 늘려나가며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음. 따라서 가맹사업에서는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또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은 다음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①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②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③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④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⑤ 기타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