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franchise)라고도 함. 2002년 5월13일 제정, 시행된 「가맹사업법」에서는 이를 프랜차이저(franchisor)라 불리는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지(franchisee)라 불리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라고 말함.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브랜드와 노하우를 이용하여 별다른 경험이나 사업지식이 없는 사람도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소자본 창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창업형태이고, 가맹본부 또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브랜드나 사업모델을 가맹희망자들의 자본을 통해 확산시킴으로써 적은 자본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사업방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