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2년5월13일 제정, 시행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년8월3일까지 2차례 계정)의 약칭임.
동 법은 가맹본부에 대해 그의 사업현황과 영업활동의 조건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 또는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가맹거래사의 자격 및 업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