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2년5월13일 제정, 시행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년8월3일까지 2차례 계정)의 약칭임.

동 법은 가맹본부에 대해 그의 사업현황과 영업활동의 조건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 또는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가맹거래사의 자격 및 업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